2024.05.05 (일)

  • 흐림속초18.1℃
  • 비15.7℃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8℃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1℃
  • 비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1.0℃
  • 비서울17.5℃
  • 비인천17.7℃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7.8℃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1℃
  • 비포항20.7℃
  • 흐림군산18.7℃
  • 비대구18.7℃
  • 비전주19.6℃
  • 비울산19.3℃
  • 비창원17.4℃
  • 비광주19.0℃
  • 비부산19.7℃
  • 흐림통영17.3℃
  • 비목포19.7℃
  • 비여수17.4℃
  • 비흑산도18.3℃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8.8℃
  • 흐림17.8℃
  • 비제주24.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0℃
  • 흐림18.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2℃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0℃
  • 흐림19.8℃
기상청 제공
25NEWS 로고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러북 무기거래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 기관 ・ 개인 제재

외교부

 

[25NEWS]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